- -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
대구시는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돼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지방세다.
대구시는 7월에 건축물과 주택(2분의 1)분 1,464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토지와 주택(2분의 1)분 919천건 2,114억 원을 부과했다.
아파트, 주택 등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에 시행해 호응이 좋은 ARS납부와 함께 인터넷이나 전국 어디서나 은행 CD/ATM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 ARS납부는 080-788-8080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CD/ATM납부는 예금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 또 인터넷에서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예전처럼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교부 받는 불편 없이 바로 부과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기반시설과 복지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지방세납부 1-2-3」중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