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2007.12.21)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 5개소를 철거하였다.
공공목적(기금조성) 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 설치(영동고속도로5개소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을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적립된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다.
우리시는 매년 안행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3,500만원의 배분금을 지원받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