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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 대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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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28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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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월세비용 세액공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매매거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28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에 취득세 영구인하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시장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對 국회 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위해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하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기존 4.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대상을 확대 한다.
 
또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 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도 도입한다.
 
이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두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13년중 3천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두가지 방식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져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 주택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일정 요건 충족시 1주택자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둘째,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천호, LH 보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약 1,300호 공급하고 민간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24에 발표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초에 도입하여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 행복주택을 포함,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월세 수급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해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으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비용 일부(10~1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 → 60%로,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연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제도인 주택바우처는 금년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억원까지, 대출한도는 5억6천만 원에서 8억4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최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주택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범위 확대 등 피해 구제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1 부동산대책, 7·24 후속조치에 이어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대책을 발표 올해 들어 3번째 연이은 대책 발표를 두고 긍정적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며 찬반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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