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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90개소에 자전거보관대 1,853대 확대 설치
  • 김수진
  • 등록 2013-08-22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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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대폭 늘어나 앞으로는 자전거를 가로수·전신주·보행안전울타리 등에 묶어 보관하는 일이 없어지고, 보행 불편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3일(금) 가을철 자전거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시내 190개소 1,85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4,237개소 121,09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 자치구 당 평균 4,84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보관대는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대대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설치장소 선정에 앞서 지난달 자치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자전거 수요가 꾸준하고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190개소를 정했다.

시는 지난달 10일(수)~16일(화) 1주일 간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한 장소와 물량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받았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군자역 버스정류소 주변을 비롯한 3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자전거 보관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보관대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앞서 최근 자전거 보관대 이용이 감소하고, 노점상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한 송파구 내 자전거 보관대 26개소(517대)를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과 학교·학원 주변 등 32개소로 재배치한 바 있다.

시는 자전거 보관대가 시민 생활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우러지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은 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전거 보관대는 커다랗고 투박한 기존 형태와는 다르게 작고 슬림해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보도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다 이용자 또한 자전거를 쉽게 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보도 공간이 협소해 큰 규모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곤란하거나 은행·편의점 등 가로변에 위치한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이 난간, 가로수 등에 무단 보관하는 곳에는 1~2대를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자전거 보관대를 개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와 보행자 불편해소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자치구별로 9월부터 시작해 11월말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묶여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주변 상인·지역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전거 보관대 시민지킴이’를 꾸린다. 이들은 최소 10일~30일까지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자전거 보관대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 △방치자전거 처리 신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3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경우에는 10일 마다, 그 밖에는 30일에 한번 씩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까지 ‘자전거 보관대 시민지킴이’를 선정, 시내 자전거 보관대 4,280개소에 관리 명판을 부착할 계획이며 자전거 보관대가 파손되었거나 방치된 자전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방치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이후에 자전거를 수거하고, 업체가 14일 동안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다.

수거 후 업체가 보관하는 14일 동안은 자치구청 게시판에 처분예정을 공고하고 있다.

이원목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대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방치자전거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치구청 또는 ‘자전거 보관대 시민지킴이’에게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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