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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규제 완화 개정안 공포
  • 김수진
  • 등록 2013-08-12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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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하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內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여, 산업용지 비중이 높은 지구에 대한 사업 참여가 저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하여,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존 변동요율은 사업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할 수 없고, 개발이익환수법 대비 요율도 높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의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 ,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건설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고, 개발사업 참여에 걸림돌인 된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개선되어 경제자유구역 2.0시대(2013~2022)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개발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여 경자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여 나가되,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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