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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이행강제금”해결방안 모색
  • 이복종
  • 등록 2013-07-31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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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개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철민 안산시장)는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위원장 최준오)와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신연균/이옥주) 공동주최로 「위법 건출물」이행강제금 관련 토론회를 지난 7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민원은 도시형성과정에서부터 수년을 거쳐 만들어진 민원으로써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의 크나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철민 시장은 “시의 책임자로서 전문가들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전준호 의장도 “지난 안산시 도시형성과정을 돌이키면서 토론회의 좋은 결과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김지엽 교수(아주대학교 건축학부)가 ‘안산시 단독주택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김지엽 교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문제는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이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양산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형욱 안산미래신문 국장은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고 현재 방식으로는 악순환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하였고, 김경민 안산경실련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일관성/책임성/형평성 있게 접근해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류중석 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은 “근생시설 과다 책정으로 지구단위 개선필요,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종의 윤리의식 개선, 타 지자체 사례적용 및 타지자체와 연합하여 공론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종화 안산시 도시건설국장은 “주차장 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부에 요율조정 요청 및 타시 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 구제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산시와 같이 이행강제금 민원인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거나 예상되는 인근 지자체들에 큰 관심속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500여명이 참석해 뜨겁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들에 집단적 물리력이 있었던 만큼 만일의 사태를 걱정했지만 우려와 달리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근래에 없는 귀감되는 토론회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를 평가해 2차, 3차 추가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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