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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포함 맹독성 폐수 2만톤 몰래 버린 2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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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14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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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폐수 배출업소 등 21곳 형사입건, 배출허용기준초과 업소 3곳 행정처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도심 속에 몰래 숨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수은, 시안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 총 2만 2,700톤(일평균 약 920톤)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21곳은 형사업건하고, 3곳은 행정처분한다.

적발된 24개 업체의 방류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수은은 기준치의 3,687배에 달했으며, 시안(일명 청산가리)은 90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수은, 시안, 카드뮴, 납, 구리, 크롬과 같은 중금속 유독성 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수생태계 등 환경을 교란 시키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수 은 : 경련, 구토, 설사, 신경장애, 영구조직파괴, 과량 노출 시 사망
- 시 안 : 청산가리와 같이 맹독성이며 실신, 경련, 호흡마비, 사망
- 카드뮴 : 이타이이타이병, 뼈 연화 변형 ·골절 등, 신장독성
- 납 : 빈혈, 복통, 두통 유발을 유발, 심하면 언어장애, 신경계 장애 발생
- 구 리 : 구토, 위염을 유발하고 과다하면 간독성

또한 수사결과 무허가 맹독성 방류업체 중 C도금업체는 10년, U귀금속제조업체는 무려 12년 동안 무허가시설을 운영해 몰래 맹독성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종로구, 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귀금속도금, 귀금속제조와 성동구, 금천구 금속연마업체 등 맹독성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맹독성 폐수를 방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4개 업체 중 17개소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시내 중심가에서 몰래 숨어 맹독성 폐수를 배출해 왔으며, 허가받은 업체인 7개소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비밀배출구나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맹독성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2곳 △방지시설 고장방치, 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하고,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관할구청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의무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처벌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76조 제1의2호, 제2호
- 75조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6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귀금속도금·제조업체 17개소 폐수에 시안, 수은 등 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

우선,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을 전문적으로 도금·제조하는 17개소의 경우, 도심지역에 허가 없이 몰래 숨어 불법 영업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수은, 시안, 구리, 납 등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검사 결과, 귀금속도금 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맹독성물질인 수은, 구리, 납 등이 2배~3,68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생태계에 햇빛과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가 21배~567배를 초과 배출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귀금속제조 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금을 녹이는데 사용되는 맹독성물질인 시안(일명 청산카리), 구리 등이 3.24배~90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업체 중 2곳 비밀배출구·가지배관 설치해 맹독성폐수 배출,구속영장>

허가 받은 업체 중 비밀배출관을 설치한 2개 업체는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 금속 연마를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폐수방지시설 설치했으나 환경보전비용 절감과 조업의 용이성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비밀배출 시설을 설치, 맹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 폐수를 무단방류했다.

D사 고모씨는 전자부품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중금속 물질인 구리, 아연 및 부유물질 등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폐수를 하수관에 바로 연결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무려 8개월간 폐수 1,252톤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구리(Cu) : 3.3배, 아연(Zn) : 1.2배, 부유물질(SS) : 88.6배 초과

J사 김모씨은 기계부품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중금속 물질인 구리, 아연 및 부유물질 등이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인 여과기 앞부분에 가지배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는 방법을 이용, 10일간 무려 10톤의 폐수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역시 형사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구리(Cu) : 1.7배, 아연(Zn) : 6.7배, 부유물질(SS) : 40배 초과

<폐수정화시설 고장방치, 약품미투입 등 2곳 맹독성폐수 배출해 형사입건>

또한,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품을 투입하지 않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해 맹독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2곳도 있었다.

B사 송모씨는 기계부품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맹독성 중금속 물질인 구리, 아연, 납 등 초과한 오염된 폐수를 정화하면서 약품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16톤을 무단 배출하다 형사입건 됐다.

H사 이모씨는 기계부품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가동해 오염물질인 부유물질이 2배 초과한 폐수를 16개월간 800톤을 방류해오다 형사입건 됐다.

<음이온계면활성제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해 다량의 오염폐수 방류한 2곳 행정처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다량의 오염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2곳은 반도체 제조사업장으로서 이들 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구리와 하천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M사는 구리, 음이온계면활성제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폐수 16,359톤을 배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5,800만원을 부과했다.

Y사 역시 반도체 제조 사업장으로 음이온계면활성제가 4.6배 초과한 폐수 3,458톤을 배출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나 시내중심가나 외곽지역에 은닉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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