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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업체 특별단속’ 실시
  • 윤화순
  • 등록 2013-06-03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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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등록대부업체(543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불법행위 및 불법사금융업체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5.31일 현재 총 543개업체중 31%인 173개 대부업체를 단속하여 대부업법 위반업체 4개소는 수사의뢰, 소재불명 업체 10개에 대하여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38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 금감원, 구·군 합동으로 국민행복기금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불법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기타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신용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관내 대부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단속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6월1일부터 3개월간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더하여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정보 획득 및 피해신고 접수등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며, 피해신고코너를 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구·군 대부업 담당부서에 개설하여 피해자로부터의 신고접수 및 접수된 사항은 경찰 및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서민금융지원 대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주민들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는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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