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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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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16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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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도 위나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고 CCTV가 없거나 단속공무원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된다. 6월부터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증거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때 증거자료는 현장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 속에 촬영일시와 장소가 반드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특히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이러한 신고제를 카파라치와 달리 보상금 없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 교통위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된 증거자료가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연평균 300만건에 달하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9만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관 주도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4월 중 기존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먼저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시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을 우선 신고 대상지역으로 정한 것은 안전한 보행 공간과 소통 확보에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청 외에도 위반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해 위법여부를 두고 빚어지는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으로 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등 전용차로라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반일시와 장소 명확한 사진자료 있어야 하고, 촬영 3일 이내 신고해야>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예컨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앱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촬영하면 일시가 표시된다.

또 기존에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 또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 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 배경과 위반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해 실명확인 후 신고서 작성… 향후 스마트폰 앱 개발>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신고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앞으로 ‘스마트폰 앱’도 구축할 방침이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안전행정부)’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공간정보담당관)’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려면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서식을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에 보내면 되고, 자치구청 또는 서울시청(교통지도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방문의 경우, 주·정차 위반은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자치구청 교통법규 위반 단속부서에 신고하고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구분해 접수하면 된다.

<위반사항 증명되면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후 이의신청기간 거쳐 최종 부과>

서울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규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사항이 증명될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후 제출의견이 없을 경우 4만원~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교통 분야에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에 의한 단속을 대체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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