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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대폭 달라진다
  • 안종호
  • 등록 2013-03-19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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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에 방문한 소비자가 재료 원산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시 항목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12품목에서 16품목으로 확대되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표시가 의무화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와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면 된다.

또, 영업장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글자크기는 30 포인트 이상, 표시내용은 음식명 또는 표시대상, 원산지 등이다.

둘째,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배추 원산지만 표시하였던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도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였다.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다.

울산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 등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구?군 담당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시지회 등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말부터는 위반 음식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음식점 업주는 개정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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