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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무원 단체 엄정 대응"
  • 김만춘
  • 등록 2006-02-08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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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담화문, 합법 노조 전환 추진땐 적극 협조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공무원단체 업무와 연관된 법무·행자·노동부 3개 부처 장관은 8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법 시행 이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하고,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또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불법 집단 행위시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불법단체가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직장협의회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과거 관련법이 미흡했을 때는 협의회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묵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공무원 노조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방조 지자체 행정·재정적 불이익정부는 특히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 배제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불법 노조단체와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없다"며,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이 불법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음에도 일부 불법단체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됐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모범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 정착 노력"정부는 담화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바로 각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담화문 발표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당부하고, 다음달에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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