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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감사…곳곳 비리 '무더기 징계'
  • 김만춘
  • 등록 2006-02-10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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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선심성 사업 · 부당 수의계약 등 787건 적발
지방자치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감사원이 지난 2004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많은 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 추진, 부당 수의계약 남발, 편의주의적 행정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중앙기관과의 충돌을 빚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줄서기식 인사’가 성행하고, 지역 토착세력과 연계된 수의계약 등이 곳곳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부 통제시스템의 이완을 틈타 지역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횡령ㆍ유용 등 불법행위를 비롯한 예산낭비 및 유착비리 등 고질적인 부당사례 총 787건을 적발, 단체장 1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무원 26명을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24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지방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기관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조정을 위해 가칭 ‘행정기관분쟁조정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올 상반기 중 그간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모은 ‘감사결과 종합 보고서’를 발간해 지방행정 업무 수행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단체장 임기내 1회 이상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다음은 문제 유형별 주요 감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타당성 없는 지역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단체장의 공약 등을 이유로 투자 심사 등 타당성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가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투자심사시 민간투자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축소해 투자심사를 회피하는 등 투자심사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기관ㆍ자치단체 간 협의 없는 시설개발로 갈등 야기=국가계획과 지역별 계획이 괴리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 상호 갈등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충남과 경북도는 서해안ㆍ중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지방도 건설을 국가기간 교통시설보다 10년 늦게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심성ㆍ과시성ㆍ소비성 사업의 졸속 추진=민선자치 시행 이후 지방청사ㆍ체육시설 수요 등에 비해 과대하게 건립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지방축전을 무분별하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추진된 25개 지방청사 중 21개가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면적보다 많게는 172%나 크게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축전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1178개의 축전이 난립한 가운데 이중 76%인 890개가 민선 자치단체 출범 이후 신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줄 세우기식’ 인사ㆍ조직 관련 비리 성행=단체장이 특정인을 위법하게 승진 임용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리고 한시기구를 관리직 보직으로 악용하는 등 조직의 방만 운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ㆍ자치토착세력과 연계된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예산집행=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을 이용한 과다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의 76%를 차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단체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불편 부담을 초래하는 소극적ㆍ편의주의적 행정행태 만연=법적 근거도 없이 소극적 민원처리로 인해 사업포기, 공장설립 지연 등 주민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의 인ㆍ허가를 빌미로 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거나, 협약으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허술한 세출ㆍ입관리 시스템을 악용해 경상경비 집행 등에 있어 횡령 및 사적이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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