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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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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19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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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업체/동절기 취약우려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비상대응 실태 등 점검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는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웅진폴리실리콘(주) 염산누출사고, 글로벌디스플레이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유독물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먼저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비상대응 실태 확인뿐 아니라 현장 의견도 청취해 유독물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휴/폐업업체까지 점검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 유독물 안전관리 취약지대인 중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사업장과 사고발생이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3)과 ‘유독물 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 >
이 대책은 크게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화학사고 사전 예방’으로 구성돼 시행되는데, 이중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안전센터 : 피해 범위, 대피 거리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 초동대응부터 사고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문가 상주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대응기관에 실시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 Ch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화학사고에 대비한 특수화학분석차량, 분석 장비, 다기능 제독시설 등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확산평가 기능 보강, 화학사고 관련 정보 확충 등에 활용
또한,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주민불안 해소와 사고 조기 수습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업주가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 시에는 사고 직후 신속하게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 화학사고 사전 예방 >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시 사고 영향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사고시 조치계획 및 주민보호 조치 등을 보완해 자체방제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한다.
*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물질별 제조/사용량 30~2,250톤)이상 취급하는 업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취급물질 유해성, 방제장비현황 등 포함
그리고 오는 2월 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 사고대비물질(69종) :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또한, 현재는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명할 수 있으나, 향후 일정규모 이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최소 2년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HS에 따른 그림표지, UN 코드 부착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송계획(운송물질, 운송예정경로 등) 시스템 입력, GPS 부착을 의무화 해 운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 위험, 위해성 그림과 문구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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