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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내 점포 앞 눈은 직접 치워주세요
  • 문기용01
  • 등록 2012-12-14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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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운동 차원의 눈 치우기 운동 전개…건전한 시민정신 발휘 당부
천안시가 겨울철 제설작업 종합대책 추진과 별도로 내 집, 내 점포앞 눈 치우기 운동에 시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고 주요 도로나 교량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길까지 제설작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마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면도로와 마을주변의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은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건축물에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주간에 내리는 눈은 눈이 그친 이후 3시간 이내 처리하고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일 제설량이 10㎝ 이상이면 1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제설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제설작업 책임 구간 내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폭설시 골목골목 쌓인 눈까지 제설작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도 ‘내 집과 내 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 라는 책임의식 아래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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