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표자들이 현금승차요금 기준 15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허 반납과 함께 운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12일 호소문을 내고 “이번 요금인상 결정시 요금조정요령상의 적정운송원가가 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현금 1250원, 카드요금 1200원으로 인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는 시내버스 요금이 현금 1200~1300원이지만 경남지역만 1100원으로 낮아 업체들이 누적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현금승차 100원, 카드승차 13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버스업체에서는 각각 150원, 140원씩 인상해야 도산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