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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 수지 개선 위한 지원법 개정 추진
  • 김태헌
  • 등록 2012-09-20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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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국회의원, 수익사업.국비 지원 근거 등 담은 개정안 공동 발의-
F1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도지사)는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 근거 등 법체계를 정비해 F1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F1조직위가 F1대회 상업권 권리 보유 기관인 FOM과 재협상을 통해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로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해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대회운영기업(KAVO)이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점관 F1대회조직위위원회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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