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풍수해로 옥외광고물의 추락, 전기감전 등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행락철 불법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불량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광지 및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현장 즉시 제거 조치하는 등 원주시를 찾는 방문객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지도 단속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사용문의 : 강원도 광고협회 원주시지부 (761-2743)
문의: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3-737-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