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관구 판사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임금 1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창원시내 모 병원 대표이사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체불 임금 액수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병원에서 일한 직원 102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7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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