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6.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
- 공동주택가격 및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 증가로 전년대비 6.5% 증가한 982억원 부과
- 납부기간은 7. 16 ~ 7. 31까지로 금융기관,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제1기 정기분 재산세 6.5% 증가한 982억원 부과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제1기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도보다 60억원(6.5%) 증가한 195만건에 982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시·군의 주요 자체세원으로서 시·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제1기 재산세는 6.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여 부과
재산세와 함께 재산세과세특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 되는 비율로 주택은 60%, 건축물은 70%를 적용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괄 부과하였다.
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대비 6.5% 증가
이번 재산세는 ‘09년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 60%, 건축물 70%)을 ‘11년도에 이어 ‘12년도에도 동결 적용하여
단독주택 개별공시가격이 4.69%(전국평균 5.28%↑), 공동주택은 16%(전국평균 4.3%↑) 상승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8.76%(전국평균 4.47%↑)상승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4.45%, 건축물분 재산세는 8.17% 증가 하였으며
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3만건에 49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였다.
재산세가 시·군 자체세원의 17.2% 규모
시·군세인 재산세는 자치단체별 약17.2%로 시·군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별 과세규모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 228억원, 춘천시 200억원, 강릉시 127억원 순이며 화천군, 양구군이 5억원으로 군단위 지역의 재산세 규모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재산세 납부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납·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실시
한편, 미납·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압류·공매)을 실시하여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를 구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재산세 참고자료 》
공정시장가액 :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가격 시세와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적용 비율을 매해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정 주기를 두고 조사한 과세표준 평가액을 현재의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 현재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보유세 산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과표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가. 아파트 : 5개 층 이상의 주택
나. 연립주택 : 4층 이하 1동당 건물연면적 660㎡ 초과 하는 주택
다.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1동당 건물연면적 660㎡ 이하 주택
재산세 특례분 : 구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표준에 세율 1.4/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함.)
지역자원시설세 : 구 소방공동시설세(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10,000분의4 ~10,000분의12로 차등 부과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함.
문의: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033-249-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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