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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조계근
  • 등록 2012-06-1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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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12년도 상반기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도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0개소를 단속하여 8개소 9건을 적발(적발율 18%)하였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건, 대기·비산먼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시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수산물가공처리 사업장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와 고발 조치되었음
- 또한, 동 산업단지 내 채소가공 및 김치제조 사업장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에서 일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종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를 득한 후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반으로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 ○○시에 소재한 김치제조 사업장에서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시설에서 일일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종 변경대상일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 또한,「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경고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음
 
- ○○군에 소재한 터널공사 및 도로건설사업 현장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인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마철 특별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강화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033-249-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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