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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의약품 음성 거래 없애 약값 낮춘다
  • 서민철
  • 등록 2007-10-29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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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조치 착수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약품 가격에 거품을 걷어내는데 정부가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시판후조사(PMS)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등 유통투명화 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판후조사란 제약사가 의약품을 시판한 뒤 병·의원들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살펴보는 조사다. 그동안 일부 제약사가 병·의원과 소속의사에게 시판후조사를 지원하는 등 이 제도를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청과 함께 시판후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인 등 시판후조사 관계인에 대한 상세정보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제약회사 내 시판후조사 책임자를 영업·판촉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사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회사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10월 8일 개소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담합 등을 통해 얻은 약가 마진을 리베이트로 활용하는 품목도매 위주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음성적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의약품의 가격 거품을 없애는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시장가격을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과 제약사간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실거래가 위반사실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을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보험의 인정을 받아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근거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정확하게 실거래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를 중심으로 TFT를 구성해 약가거품과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관련부처간 협조 방안, 업계의 자정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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