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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발표
  • 서민철
  • 등록 2007-10-31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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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사회적 약자 배려 인가기준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서울 전국 5개 권역에 배분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전형 비율이 인가기준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도 26일 발표한대로 2000명으로 확정했다. 교육부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기본방향은 크게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되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라는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대학은 지역간 균형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5대권역은 서울(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대전, 충남, 충북),대구(대구, 경북),부산(부산, 경남, 울산), 광주(광주, 전남, 전북, 제주)로 나뉜다. 각 대학을 판단할 심사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부분에 전체 점수의 절반 이상인 54%를 배점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여부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뒀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시설 등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막았다.교육부는 다양한 영역에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및 전략을 심사기준에 포함했다. 배점은 전체 1000점의 1%인 10점이다. 또 그동안의 법학 관련 학생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에 25점을 배점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지 여부와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액 장학생의 비율 및 장학생의 선발기준에 각각 20점과 55점을 배점했다. 아울러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강의수와 교원의 외국어 강의능력 적합성에 각각 10점을 배점했고, 교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채용 교원 중 특정 대학 출신 교수의 비율, 여성교육의 채용실적 및 계획에도 총 20점을 배점했다. 이밖에도 건전한 대학 재정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등록금 의존비율 등 법학전문대학원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에 10점을 배점하는 한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내신반영비율 등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 실적(4점)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4점)을 심사기준에 담았다. 단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입학전형시 비법학사 및 다른 대학 쿼터 33% 이상 유지, 법조실무경력 교원 수 등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대해선 합격/불합격 제도를 채택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설치인가를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설치인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대학의 입학정원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2008년 1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해 같은해 9월에 최종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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