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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온라인 재판…10일내 사건 처리
  • 서민철
  • 등록 2007-08-2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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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벌금 액수 등 약식명령은 이메일로
현재 평균 넉달 가량 걸리던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처리가 내년 3월부터 10일 내로 간소화된다. 검찰·법원의 ‘서면’ 기소와 재판 대신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은 음주운전자 적발 뒤 기존에 서면으로 작성하던 피의자 신문조서와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범죄경력 조회결과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입력해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경찰의 온라인 조서를 검토한 뒤 전자서명을 해서 약식기소, 법원에 청구한다. 이후 법원은 벌금액수를 포함한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피고인이 이메일을 확인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을 땐 통지한 날부터 2주일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할 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사법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의 사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 집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올지 가슴졸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재판이 적용되는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전체 형사사건의 25%인 연간 40만 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0일에서 10일 미만으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사건처리 결과를 몰라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는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우편 전달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은 “현재 전자재판 제도는 미국, 벨기에를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안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재판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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