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
건축법은 제79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에게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해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집행벌로 도입되어, 도입이후 안산시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집단민원과 관련된 불법건축물은 상급기관에서 대수선허가(가구수위반) 및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고, 그 사후조치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가칭 “안산 건물주 모임”에서 요구하는, 이행강제금 행정처분의 무기한 연장 또는 1회 부과 후 종결처리는 현행법령 상 근거가 없어 불가하며, 안산시는 동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2012년 4월 13일 자 이행강제금(1차:992건/17억여 원)을 기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추인허가 등 의견서를 기 제출한 불법건축물 소유자(“안산 건물주 모임”회원 다수가 대상)에게는 6월 30일까지 위반사항 시정기간을 연장하고, 그 시정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당해 집단민원 대상자에게만 행정처분을 미 실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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