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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은행권 최초 총한도 1억불 규모 중소·중견해운사의 선박구입 자금지원 위한 ‘외화온렌딩(선박금융)’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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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5-03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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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 진영욱/www.kofc.or.kr)와 간접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중소·중견 해운사의 선박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시중은행 외화대출 금리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수준으로 제공하는 ‘외화온렌딩(선박금융)’을 특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외환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12년 1월 중소·중견 해운사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선박금융 간접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간 상호 전산개발 등의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약정을 체결하고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외화온렌딩(선박금융)’의 대출대상은 외환은행에서 정한 일정 신용등급 범위내의 중소·중견해운사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최고금액은 미화 오천만불까지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선박구입용도로 제한되며 신조선박인 경우 국내 조선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내의 조선사에서 건조하는 것에 한하며 중고선박인 경우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도 선박인도전과 인도후로 구분되며 신조선박인 경우 거치기간 포함 최대 13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해운사의 신용등급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외환은행에 제공하는 금리자체가 시중은행의 외화 조달금리대비 낮은 점 감안 본 상품의 대출금리 자체가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글로벌상품개발실 김태경 실장은 "‘유럽 위기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장기외화대출 신규취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공사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선박구입을 위한 외화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해운사에 숨통을 튀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본 상품출시의 의미를 밝혔다.

‘외화온렌딩(선박금융)’의 총한도는 미화 1억불로 조기 소진될 수 있고 선박금융 자체의 특수성(영문계약서 작성 등)으로 절차적 사전협의가 필요한 바, 가까운 외환은행 영업점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하여 대출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문의: 외환은행
홍보부차장 주영환 02-729-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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