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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표결 엄중 조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9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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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불법…강행시 관련자 검찰 고발·징계”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오는 1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이날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은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와 공무원의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활동 의 보장 및 한계) 및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등을 위반한 명백 불법행위”라며 불신임안 표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신임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오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의결한 뒤 7월중 각 지부별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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