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제 도입으로 2일 만에 조합설립인가 처리
안산시가 시민의 10년 숙원사업인 재건축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수립한 각종 대책을 실천하며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스피드 행정으로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다던 안산시는 건건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2일, 원곡연립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는 3일 만에 각각 처리함으로써 최근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안산시 관내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시켰다.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각 추진단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하고 인가 신청 후 보완사항 발생 시 주민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건축동의서 검토 및 임·대의원 신원조회 등에 일반적으로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민원이다.
이에 안산시는 사전검토제를 적극 도입해 창립총회 개최 전 재건축동의서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대의원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즉시 신원조회를 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했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창립총회 재개최의 위험성을 없애는 한편, 무려 한달에 가까운 기간을 단축해줌으로써 적극적 행정지원의 모범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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