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건조한 황태를 대관령에서 건조한 황태로 둔갑시켜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건조된 황태를 수입해 대관령에서 건조한 것처럼 음식물 가공지를 속여 업체 홈페이지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2억원 상당의 ‘황태명품선물세트’ 등을 판매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업체 대표 이 모(4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씨 등은 국내에 비해 인건비가 10분의 1가량 저렴한 중국 연길에서 러시아산 명태를 건조해 가공에 드는 비용을 낮춘 황태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판매업체들에 비해 약 2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수입한 중국산 황태는 겨울철에 대관령과 진부령 등 청정지역에서 수개월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연건조되는 국내산과는 달리 건조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창고 등에서 갈탄 등을 이용해 건조시켜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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