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사금융 범죄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 협박, 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대출미끼로 선수금 등 가로채는 대출사기 ▲수사·금융기관 등 사칭 전화금융사기 등이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시하는 1차 특별단속을 위해 창원중부서·진주서·김해중부서에 각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나머지 경찰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진주·창원·김해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 전통시장 등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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