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피해를 입은 지방 주민들은 내년 5, 6월께부터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찾지 않아도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발효되는 내년 중반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 뿐만 아니라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裁定)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재작년 70건, 작년 154건, 올해 10월말 현재 35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방환경분쟁 접수 건수가 절반을 웃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은 시·도 분쟁조정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조권 피해를 환경분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일조권 분쟁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kim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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