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주파수 경매에 따른 사업자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개선책 마련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 측은 “주파수 경매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한다”며 “이동전화 재판매(MVNO)에 대해서도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KT와 SK텔레콤이 2.3GHz 와이브로 주파수를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인 와이파이(Wi-Fi)로 활용하고, 이를 MVNO에게 도매제공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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