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 통지문을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정보제공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된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료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 금융거래상 제약을 받게 된다.
구는 공공기록정보제공 전에 고액체납자 319명에 대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세무과(☎031-8075-611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세무과 (담당자 강윤심 ☎ 8075-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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