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사체 낙하 위험해역 항해선박 및 조업어선 안전조치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해경이 발사체 낙하 위험해역을 지나는 항행선박 및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변산반도 서방 위험해역을 중심으로 통항하는 여객선 및 어선, 화물선 등 선박과 도서지역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통보한 발사계획에 따르면 오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위성발사소에서 발사되는 광명성 3호 1단계 추진체가 부안군 변산반도 서쪽 약 170㎞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약 140㎞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해해경청은 지방청장을 본부장으로 현장대응대책본부를, 소속 해경서에는 현장대응반을 운용해 발사 예정 일자에 추진체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의 선박을 우회시키거나 피항조치를 취하고, 우리선박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긴급 구난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를 통해 경고방송 횟수를 4회(국/영문)로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로켓이 발사될 경우 추진체가 도서지역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구호 및 후송대책도 세워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을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예정대로 발사할 경우 변산반도 서방 해역을 포함해 서해권 전해역이 위험권에 해당된다.”며 “위험해역에서의 출어선 조업 자체와 로켓발사 경로 주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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