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57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J씨로부터 HACCP 인증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소속 공무원 A(51)씨와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 B(56)씨 등 1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안성과 전라북도 김제에서 식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김치와 마늘, 호주산 돼지창자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113억원 상당의 식품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은 J씨로부터 'HACCP' 인증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증을 받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ACCP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과정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청이 실시하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시스템이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조세감면과 분기별 단속·검사면제, 학교 급식용 우선 납품 혜택 등이 주어진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순대 제조 과정에서 나온 돼지 부산물을 세척한 양잿물 약 6톤을 한강 상수도 보호구역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보관용기에 담아 국내산으로 속였다"며 "식양청에 해당 업체의 HACCP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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