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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광고에 의사 경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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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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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500여 개 병원 평가도 실시
내년부터 의사들이 자신의 경력과 세부 전문분야, 환자당 의사와 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1백 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5백여 개에 대한 의료기관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범위가 넓어져 환자 당 의료진 숫자, 수술. 분만 건수, 병상이용률, 요양병상, 개방형 병원 운영 등에 관한 광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의료인 이름과 전공, 진료과목, 시간 등의 8개 기본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건강상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이 각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진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와 함께 공표 된다. 한편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백 병상의 종합병원에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범영 Lee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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