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호환경은 지난 8월 시민환경연구소가 공개한 다이옥신 검출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며, 연구소 쪽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구소 측은 이 연구를 수행했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장재연 교수는 매향리 소음 피해소송 승소에 결정적인 조사결과를 제공해온 양심적인 학자로서, ′다이옥신 의혹을 조작해 발표, 선동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거액의 손해배상제기에 적반하장의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금호환경은 시민환경연구소가 평택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주민건강 조사 연구보고서는 “금호환경을 모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이 소각장 진입로를 파괴하고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소각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와 주민 쪽은 금호환경의 소송제기를 추가정밀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제 기업의 악의적인 사실 호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 끝날 예정인 정밀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이옥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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