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우 50% 지원 , 총 6억 원 예산확보
환경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환경신기술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 환경신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기술검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검증비용이 4천만 원에 달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용 부담으로 환경신기술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검증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지원기업 선정공모에 응모한 환경산업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전문가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자는“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검증서나 환경신기술 지정서가 발급되는 기술에 한해 검증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지원비용은 검증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검증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보름 이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질소, 인 하수고도처리기술을 개발한 ㈜한화건설, 역삼투압 방식의 축산폐수처리기술을 선보인 ㈜환경비전21 등 지난 99년부터 작년 말까지 모두 58개의 업체가 환경신기술 지정을 받았다.
윤만형 기자 yunm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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