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민원중심의 앞서가는 지적행정을 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토지소유민원인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정리완료 필지에 대해 무료로 등기를 대신 내주는 ‘토지표시 등기촉탁 제도’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조상 또는 본인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해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9,86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주를 대신해 토지표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4억 9천 3백여만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켰으며(등기비용 1건당 5만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9명에게 129필지 14만2천여㎡를 제공하는 등의 큰 성과를 올렸다.
군 관계자는 “토지표시 등기촉탁서비스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적행적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놓치기 쉬운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여 민원인들의 편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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