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3월부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가구 재산가액이 8천 5백만원 이내이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 고등학교 재학생이 이에 해당 된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학년도 분기별 수업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청소년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담당자 김진선 ☎ 8075-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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