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 측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과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심리로 9시간 가량 진행된 공판에는 에버랜드의 박노빈 사장과 박병주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특검 측은 이들을 상대로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난 1996년 10월, 월간자금계획서 상에 없었던 전환사채 발행이 갑자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구조본의 지시 아래 이재용 남매에게 전환사채를 넘기는 과정이 미리 계획된 것이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에버랜드가 대규모 시설투자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고, 에버랜드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룹 구조본이 계열사들에 실권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입증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것을 특검과 변호인 측에 각각 요구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내부자 정보에 의한 거래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삼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이 전 회장은 이날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삼성의 경영 쇄신안 등은 이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의혹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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