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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3금제도’ 유지하기로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19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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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권고 수용불가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금주.금연.금혼 '3금' 제도가 인권침해이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육사 관계자는 18일 "사관학교의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금주, 금연, 금혼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공사 관계자들도 육사와 동일하게 3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는 교내 축제행사 또는 훈육관 및 교수들의 통제 하에 회식 자리에서는 맥주 1~2잔 정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담배와 결혼은 절대금지다.다만 생도들의 약혼 문제는 육사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해.공사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해사는 생도끼리가 아니라면 4학년 2학기 때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공사 생도들도 졸업식을 앞두고 있을 경우 약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졸업식과 함께 약혼식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육사의 한 관계자는 "사관학교는 일반대학과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생도들은 단체 내무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특수신분인 사관생도들에게 부여된 3금 중 술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하고 단체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복추구권 침해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전.현직 사관학교 교장들은 자신의 재임기간 3금 제도 개선에 손을 대려 하지 않는다"며 "선배 장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설 간 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3금' 제도 위반자에 대한 사관학교의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육사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의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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