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평택을 지역 민주통합당 후보경선과정에서 대리등록, 교통편의 제공과 같은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평택시가 술렁거리고 있다.
투표에서 승리한 오세호 예비후보측 관계자들이 승합차 및 자가용을 선거에 조직동원해 유권자를 동원하다 경찰 및 선관위에 적발되어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교통편의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민주통합당 당헌 제 88조,당규 제 8호 제9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이에 맞춰 민주 통합당 중앙당선거관리 위원회 공명선거분과 위원장은 전국의 예비후보들에게 현장투표 시 선거인단에게 교통편의 제공은 당선 무효까지도 포함된 엄중한 처벌사유임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또한 민주 통합당 선관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은 불법이 확인될시 언제라도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천명한바 있으나, 정의원이 이지역의 지역구위원장임을 볼 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를 두고 지역내 정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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