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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부담 감소
  • 안홍필
  • 등록 2012-03-1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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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에 의해 시민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ㆍ미 FTA에 따라 바뀌게 되는 자동차세 세제에 따른 것으로 기존 800cc 이하이던 경승용차의 범위가 1,000cc까지 확대되고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 5단계이던 세율구간이 3단계로 축소된 까닭이다.
 
따라서 배기량 800cc부터 1,000cc 이하인 차량과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연세액을 기준으로 cc당 20원씩 세부담이 완화된다.
 
고양시 덕양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시뮬레이션 방식을 적용하여 자동차세수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는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부과액이 약 255억 원 이였지만, 바뀌는 세율체계 및 세율구간을 적용한 결과 약 245억 원으로 9억 9천4백만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덕양구는 기존의 세율 체계로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감소된 세액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할 예정이다.
 
덕양구 올해 연납으로 납부된 자동차세는 총 12,960대 38억 7천 3백만 원이다. 덕양구는 이미 납부된 이중 배기량 800cc부터 1,000cc 이하인 차량과 배기량 2000cc 초과차량 3,3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 감소액 115백만 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속한 지방세 환급을 위하여 조기에 지방세 환급통지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부담 감소와 환급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배기량 별 자동차세 연세액 세율변경 -

현   행

개 정 안

800cc 이하 - 80원

1,000cc 이하 - 100원

1,600cc 이하 - 140원

2,000cc 이하 - 200원

2,000cc 초과 -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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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 80원

1,600cc 이하 - 140원

1,600cc 초과 - 200원


자료 제공 : 덕양구 세무과(담당자 박상훈 ☎ 807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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