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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보호법 적용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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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산업ㆍ노동
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1일부터 100인~299인 사업장으로까지 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한편, 남편의 출산휴가도 3일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노동자의 근로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기업결합 신고기준(1,000억원)도 2,00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자유화됐으며, 오는 9월부턴 여러 주유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석유제품 중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주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업ㆍ노동 분야 제도. ◆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자유화 = 6월 2일부터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돼 누구나 해외부동산을 금액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5월 실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에 이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5) ◆ 한 주유소에서 국내 4사 정유사 휘발유 판매 가능 = 9월 1일부터는 한 주유소에서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사 정유사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를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고시가 폐지될 경우,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했다 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공정위 소비자정보과 02-2110-432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 2조→5조 상향조정 =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조원 기준은 2002년 마련돼 그간 경제규모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대상 기업집단이 2002년 43개에서 2008년 79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계열사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지단에 대해 적용되던 계열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제한 및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7월부터 국내 계열사의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공정위 기업집단과 02-2023-4273~8) ◆ 기업결합 신고기준 1,000억→2,000억 상향조정 = 1997년 마련된 기업결합 신고기준(1,000억원)도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7월 1일부터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 동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으나, 7월부턴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 02-2023-4380) ◆ 5,000만원 이상 공공구매시 2단계 경쟁절차 의무화 = 6월 9일부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납품요구건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수공급계약의 물품구매에 있어선 반드시 2단계 경쟁을 거쳐 구매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 1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태(단가계약물품)에서 수요기간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수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2차 품질 및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종합쇼핑몰 내에서 제안요청ㆍ평가한 후 최고 가치를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조달청 종합쇼핑몰과 042-481-7300) ◆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2007.7.1일 시행)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007.7.1일 시행)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ㆍ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이 적용된다.(노동부 차별개선과 02-2110-7411) ◆ 아내 출산시 남편도 3일간 출산휴가 신청 가능 = 6월 22일부터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남편도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최대 3일)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ㆍ사용해야 한다. 또 6월 22일부터 근로자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과 동일한 조건ㆍ동일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지원된다.(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실 02-211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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