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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동차, 지킬 것은 지킵시다.
  • 안홍필
  • 등록 2012-02-20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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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각 후사경 설치, 어린이 승하차 확인, 3년 마다 안전교육 꼭 지켜야
최근 어린이집 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솔 교사가 승합차에 남아있는 어린이에게 신경 쓰는 동안 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의무화’,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2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시행했으나 아직 체감으로는 이행 실태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오는 24일(금)까지 학원 밀집지역과 통학차량이 운행하는 주요 도로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광각실외후사경 미부착 차량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태권도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모든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하며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 후 출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용품점을 방문하면 광각실외후사경을 1만 원 내외에 구매해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부착에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김영선 315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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