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주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한다.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족인 경우 4백 90만 7천 635원) 이하인 자이다. 단, 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이율은 3%. 융자 금액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대출예정일은 3월 9일 이후이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의 융자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전수정(☎ 228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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