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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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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3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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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우건설이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을 임대분양하면서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8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
 

ㅇ(주)대우건설은 광고에 게재된 브랜드 업체와 입점계약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안내책자(2종) 및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 (주)대우건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외 80개 유명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 “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나열하여 해당  브랜드의 두류아울렛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ㅇ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해당 상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유명브랜드가 많이 입점하는 아울렛으로 조성될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ㅇ(주)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가 일반적인 대리점 개설조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입점의향서만을 근거로 해당 광고를 하였으며, 광고상의 80여개 브랜드 중 10개만 입점했다.(2010. 3. 10. 기준, 계약해지 브랜드 3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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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시정조치는 단순히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은 상태임에도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를 해 나갈 예정이다.


ㅇ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아울렛, 대형 할인점 등 상가 분양 시 소비자 피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분양 사업자와 브랜드업체 간에 구체적인 계약조건(입점형태, 임대수수료, 판매마진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입점 계약서 존재 유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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