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30일 -- 강원도는 도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물유래전염병인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예방약 공급·접종, 미끼예방약 살포 등 26억원을 투자하여 광견병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광견병 발생은 ‘04년 22건을 정점으로 발생이 감소하다 ’08년부터 설악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1년 4건(인제 1, 고성 3)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야생너구리와 개에 의해 사람이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어 공수병 등 인명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광견병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한 야생너구리 중 광견병에 감염, 기력이 저하된 개체가 먹이경쟁에서 밀려나 서식지에서 이탈, 먹이 습득이 용이한 산과 계곡 인접 민가 및 주택가로 이동하여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와 소 등을 물어(교상/咬傷) 광견병을 일으키며, 감염된 야생너구리와 개 등이 사람을 물면 공수병을 일으킨다.
강원도는 광견병 근절을 위해 올해 도내 사육 개, 소에 대하여 31만두분의 예방약을 공급·접종하여 가축 광견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거 광견병 발생지역 및 발생우려가 있는 12개 시군(춘천, 강릉,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에 대하여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50만두분을 봄, 가을 2회에 거쳐서 살포하여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 항체형성 유도로 확산을 차단, 가축 및 사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수의사, 가축방역요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보조원(40명) 등 예방접종요원을 총 동원하여 100%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발생위험시군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두당 2천원) 및 야생동물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 지원으로 광견병이 조기에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강원도는 야생동물이나 백신 미접종 축 교상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면 응급치료와 함께 공수병 예방백신 및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광견병(공수병)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줄 것을 도내 축산농가 및 도민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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