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상인)는 설을 맞이하여 다가가는 친서민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고 밀린 세금을 완납한 후 세무과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줄 뿐 아니라 일정기간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양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생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세무과(담당자 권진아 ☎ 807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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