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1월 09일 -- 울산시는 사회복지기금 2억2,800만 원을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군에서 선정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장(점포)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권리금이 없는 점포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7,00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하나 관리비 및 인테리이어비 등 기타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고정금리 연 2%, 2년 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동안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결정은 울산시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해당 지역자활센터에 서면 통보된다.
현재 울산시 사회복지기금은 총 8억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카페, 빗자루청소 등 5개의 공동체 및 사업단에 총 3억3,500만 원을 대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여 빈곤탈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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